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죄와 범법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죄와 범법의 차이점을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기울임체 첨가)는 신앙개조 제2조의 신중한 표현이 떠오릅니다.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반면,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등 기타 행위는 단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때 타락을 초래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법이었습니다. 죄와 범법이 언제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분이 타락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