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창세기 9:6)라고 되어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889년에 사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우리는 다음 내용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교회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가장 혐오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국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살인 행위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로서, 공개 재판을 거친 후 합법적으로 조직된 그 나라의 법정에서 그 범죄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벌해야 함을 선언한다. ……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계시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를 죽음으로 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죄인은 국법에 따라 호송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Official Declaration,” Millennial Star, Jan. 20, 1890, 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