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네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자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금하여, 그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식에서 그에게 주거나, 나의 재물에서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벌이 마땅한 것임이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