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사이야의 법에는 법의 재판관인 각 사람이나, 또는 판사로 임명된 자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 끌려 온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어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