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표시, 곧 그들의 은밀한 표시와 그들의 은밀한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언약에 가입한 형제를 식별하여, 그의 형제가 여하한 간악함을 행할지라도 그의 형제에 의해, 또는 그의 무리에 속하여 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 의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이리하여 그들 나라의 법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려 함이었더라.
또 누구든지 그들 무리에 속한 자로서 무릇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에 대하여 세상에 누설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하였으니, 그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요 개다이앤톤과 키시쿠멘이 주었던 그들의 간악함의 법에 따라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