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공의를 좇아 이 시험의 상태, 참으로 이 예비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 이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고는 공의의 일을 폐함이 없이 자비가 효력을 가질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으리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또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여 있었음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였느니라.